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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의 퇴직으로 회수한 주식을 재배정할 경우 의무예탁기간의 기산시점

요지

회사의 무상출연 등으로 취득한 자사주는 근로자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현행 제19조)에 따라 즉시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며, 개인별 계정에 배정된 주식은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현행 제23조제1항제1호)에 따라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 동안 의무예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귀 질의 1)과 2)의 경우 동법 시행령 제21조제2항(현행 제23조)에 따라 회수한 자사주를 배정 받은 경우에도 무상으로 배정받은 경우에 해당되므로 배정받은 시점부터 4년 이상 8년 이내의 기간동안 예탁하여야 하는 것이며, - 귀 질의 3)의 경우에 대하여는 잔여 예탁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자사주의 인출사유에 대해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현행 제17조제2항)에서는 ''사망, 장해의 발생, 정년,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및 그 밖에 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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