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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의 퇴직으로 회수한 주식을 재배정 시 조합계정 배당금으로 취득한 자사주 포함 여부

요지

우리사주조합원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34조제2항(현행 제4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현행 제25조)에 규정된 사유가 발생할 때에 자사주를 인출할 수 있는 것이므로 위 규정에 정한 사유 이외의 사유로 임의퇴직하는 경우 등은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이 주식을 회수하여 다른 조합원의 개인별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는 바, - 회수주식이 다른 조합원들에게 배정하기에 부족한 경우라면 조합계정배당금으로 자사주를 취득 후 회수주식과 자사주 취득분을 합하여 배정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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