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조합원의 퇴직으로 회수한 주식의 재배정 여부 및 절차
요지
◆ 회신1) 동 사안은 근로자복지기본법령의 개정에 따른 적용대상 법령의 문제인 바, 회수한 주식을 배정하는 시점에 시행 중인 법령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05.10월 이전에 회수한 주식을 ’05.10월 이후에 배정하는 경우 동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호 가목 규정에 따라 조합원 개인별 계정에 배정하여야 하며, 동법 시행령 제20조제1항제1호에 따라 4년 이상 8년이내의 기간에서 출연자와 협의하여 정한 기간동안 예탁을 하여야 합니다. ◆ 회신2) 조합계정에서 발생한 배당금은 법 제35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제22 조에 따라 자사주 취득 및 조합 차입금 상환에 사용되어야 합니다. 다만, 차입금이 없고 전체 조합원에게 주식을 배정할 수 없을 정도의 배당금만이 있는 경우에는 배당금으로 주식을 취득하여 규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합 에서 자율적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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