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기금에서 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7조(현행 제32조)에 정한 우리사주제도의 목적은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통해 자사주(우리사주조합이 설립된 회사의 주식)를 취득· 보유하게 하여 근로자의 경제·사회적 지위향상과 노사협력증진을 도모하는 것으로 같은 법 제35조(현행 제36조)에 따라 우리사주조합기금은 자사주 취득과 차입금 상환 및 그 이자의 지급에만 사용되어야 하는 바, - 우리사주조합이 조합기금을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여 주주가 되어 일정 지분을 갖고 배당 등 수익을 얻는 출자행위는 우리사주제도의 목적 및 우리사주조합기금의 사용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타당치 않다고 판단됨. ◆우리사주조합을 거치지 않고 별도의 SPC(유동화전문회사)를 설립하여 임직원 들이 SPC의 주주가 되어 해당 PEF(사모투자전문회사)에 출자하는 것은 근로자 복지기본법과는 관련이 없고 관련법령에 따른 제약이 없다면 자율적으로 판단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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