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설립 및 조합원 자격 등
요지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 제1항(현행 제33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며 모든 근로자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갖는 것이므로 퇴직한 근로자는 우리사주조합원 자격을 갖지 아니하고, 같은 법 제29조제1항(현행 제3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1항(현행 제10조제1항)에 따라 당해 회사의 주주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없으며, 다만, 당해 회사 또는 관계회사의 발행주식총액의 100분의1에 해당하는 금액과 3억원 중 적은 금액 미만의 주식을 소유하는 소액주주는 우리사주조합원이 될 수 있음. 근로자복지기본법 제28조(현행 제33조)에 따라 회사의 근로자는 사전에 회사와 협의하여 우리사주조합을 설립할 수 있으나, 우리사주조합은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들이 우리사주조합 관리업무를 담당해야 하는 등 회사의 지원 없이는 사실상 운영이 어려울 것임. 자금차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조합원의 담보자산, 신용 등을 파악하여 대출 여부를 결정하게 되므로, 금융회사와 협의하시기 바람.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