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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을 통하지 않고 취득한 주식이 우리사주에 해당하는지

요지

「상법」 제418조제1항에 따라 주주는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의 배정을 받을 권리가 있고,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예탁 중인 우리 사주의 신주인수권을 조합원이 출자한 금전으로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는 예탁하지 않을 수 있음.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예탁 중인 우리사주의 신주인수권을 행사하여 취득한 우리사주의 조합원계정 포함 여부는 해당 조합원이 동 우리사주를 예탁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판단됨. - 우리사주조합원이 조합을 통하지 않고 직접 취득한 주식을 예탁하지 않는 경우 에는 해당 주식을 우리사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상법」 제368조에 의한 방법 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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