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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을 통한 자사주가 아닌 일반주식 구입 지원이 가능한지

요지

◆ 회사가 대주주로 참여하고 있는 관계회사의 주식은 우리사주로 보기 어렵고동 기금으로 일반 주식구입 자금을 지원할 경우 당해 근로자의 재산손실의 우려가 크다는 점에서 관련 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음. ◆ 기금의 수혜대상은 정관의 필수기재 사항으로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로 해석함이 타당하다는 점에서 직원들의 상당수가 회원 으로 가입된 단체에 대한 지원은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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