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환경부 행정해석
음식점을 원거주민이 아닌 자가 구입·운영
요지
· 「상수원관리규칙」 제15조 제2호의 라목은 원거주민이 환경정비구역에서 기존공장·주택을 휴게음식점 또는 일반음식점으로 용도변경 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원거주민이 운영하는 휴게·일반음식점을 매매로 원거주민이 아닌 자에게 명의를 이전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관련 규정이 없으나 원거주민의 소득창출을 위해 제한적으로 휴게· 일반음식점의 용도변경을 허가해 주는 것을 고려할 때 휴게· 일반음식점을 원거주민 이외의 사람에게 양도·양수, 매매, 상속하는 것은 입법 목적과는 어긋난다고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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