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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의 보고의무 위반시 제재사항

요지

◆ 우리사주조합이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취득한 주식은 동법 제30조제5항 (현행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현행 제19조)에 따라 조합원의 개인별 계정과 조합계정을 구분하여 관리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 및 조합이 취득한 자사주를 동법 제37조제1항(현행 제43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4조제2항(현행 제22조제2항)에 따라 취득기준일로부터 1월 이내에 수탁기관에 예탁해야 함에도 이를 위반한 경우와 조합이 동법 시행령 제15조제6항(현행 법제35조제9항)에 따른 운영상황보고서를 조합운영의 실질과 상이하게 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 경우에는 동법 제57조(현행 제98조) 및 별표 과태료부과기준 (시행령 제38조제3항 관련, 현행 제67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가됩니다. ◆ 한편, 조합은 법에서 정한 요건과 절차에 의해 설립되고, 조합이 설립된 당해 법인의 사업의 폐지 등의 경우 이외에는 임의로 해산할 수 없는 바, 조합이 자사주 취득 및 관리 운영 과정에서 일부 법 위반 사실이 있다하더라도 당해 조합을 근로복지기본법상의 우리사주조합이 아니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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