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산업안전보건법 보고의무 위반시 재해율 산정기준
요지
10.2.25. 헌법재판소에서 구산업안전보건법(’09.2.26. 개정 이전법, ’09.8.7. 시행)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함에 따라 ’09. 8. 7.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구법 제10조 위반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보고 의무 위반 건수”에 산입되지 않음
10.2.25. 헌법재판소에서 구산업안전보건법(’09.2.26. 개정 이전법, ’09.8.7. 시행) 제10조(보고의 의무)를 위헌 선고함에 따라 ’09. 8. 7. 이전에 발생한 산업재해는 구법 제10조 위반이 소급하여 효력이 상실되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보고 의무 위반 건수”에 산입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