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조합 임원 투표, 우리사주조합 이사와 노동조합 대표의 겸임 등
요지
(질의1·2) 우리사주조합은 「근로복지기본법」(이하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전체 우리사주조합원의 의사를 반영하여 민주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같은 조 제5항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의 대표자 등 임원과 대의원은 조합원의 직접·비밀·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나, 임원 선출 시의 찬반투표 등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우리사주조합의 임원 선출 방식을 후보자 목록에 대한 찬·반투표로 할 것인지 등의 여부는 귀 우리사주조합의 자치법규인 규약 등이 정하는 바에 따르면 될 것임. (질의3) 현행 근로복지기본법령은 노동조합의 대표자와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겸직을 제한하고 있지 않는 바, 귀 조합의 규약 등에 겸직금지 조항이 있는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노동조합 대표자와 우리사주조합 이사의 겸직은 허용된다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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