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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 취득자금 지원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제62조 및 시행령 제 46조에 따라 기금법인은 근로자의 재산형성 지원을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우리사주 구입 '지원을 할 수 있으며, - 기금법인은 기금 수익금 및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의 경우 80%)범위에서 우리사주 구입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우리사주조합이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으로 우리사주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 즉시 조합원 계정에 배정하며, - 우리사주 배정 시 구체적인 기준은 조합 규약에 따르되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저소득 근로자 및 장기근속 근로자를 우대하여야 할 것임. 기금법인은 기금 수익금 및 해당 회계연도 출연금의 50%(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등의 경우 80%) 또는 기본재산을 우리사주조합 및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부할 수 있으며, - 우리사주조합에 대부하는 경우 조합이 기금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차입금 상환액의 한도 내에서 조합원계정에 배정해야 하며,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대부하는 경우 조합원이 기금법인으로부터 차입한 금액으로 취득한 우리사주는 취득 즉시 조합원계정에 배정해야 하며, - 우리사주 구입자금 대부시에 대부 대상, 상환 조건 등 대부조건의 구체적인 사항은 복지기금협의회에서 협의ㆍ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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