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리사주 취득자금 차입 한도에서 급여총액의 의미
요지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제2호의 '직전 회계연도 기준 조합원의 급여 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액)'은 「소득세법」 제20조제1항 각 호*의 소득의 금액의 합계액(비과세소득의 금액은 제외)인 총급여액을 의미함. * ①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봉급·급료·보수·세비·임금·상여·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 ② 법인의 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따라 상여로 받는 소득 ③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금액 ④ 퇴직함으로써 받는 소득으로서 퇴직소득에 속하지 아니하는 소득 ⑤ 종업원 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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