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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 -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기준 강화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범위(대통령령 제32607호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 등 관련)

해석례 전문

먼저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서는 같은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해서는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인 ‘공중이용시설’은 같은 영 시행 당시를 기준으로 별도의 경과규정을 두지 않았다면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이 적용되었어야 할 ‘공중이용시설’, 즉 이 사안의 경우 같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1)에 따른 일반음식점에 해당하는 공중이용시설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법령의 개정에 따라 부칙에 규정되는 경과조치는 구법질서에서 신법질서로의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도변화와 법적 안정성을 조화시키고 신구법령의 적용관계를 분명히 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성립된 기득권을 잠정적으로 보호하려는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서1)1) 법제처 2017. 9. 13. 회신 17-0316 해석례 참조 ,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 대상인지 여부는 이러한 경과조치의 성격을 고려하여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인바, 해당 경과조치는 같은 영 별표 제2호나목 등이 개정되어 같은 영의 시행일인 2022년 5월 1일부터는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의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종전의 규정에 따라 공중이용시설을 설치했거나 같은 영 시행 당시 이미 건축허가를 신청한 자 등의 법적 지위가 침해되거나 불리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같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르도록 한 것이므로, 이러한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인 ‘같은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중이용시설’은 ‘개정규정에 따라 2022년 5월 1일 이후 새롭게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게 되는 공중이용시설’로서 이미 설치되어 있거나 그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시설을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공중이용시설’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안에 따른 시설은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시행 전에 건축허가를 받은 시설에는 해당하지만, 구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1)뿐만 아니라,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나목(1)의 개정규정에 의할 때에도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시설로서, 2022년 5월 1일 이후 그 시설 일부분의 용도를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려는 것인바, 이 사안에 따른 시설은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에 따라 같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이 적용되는 ‘같은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인 공중이용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안과 같이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의 적용대상이 아닌 공중이용시설에 대하여 그 일부분의 용도를 같은 영 시행 이후 같은 영 별표 1 제2호나목(1)에 해당하는 일반음식점으로 변경하는 내용으로 건축허가의 변경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같은 영 부칙 제2조제1항에 따른 경과조치가 적용될 여지는 없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사안의 경우, 해당 일반음식점의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해서는 개정 장애인등편의법 시행령 부칙 제2조제1항의 경과조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2. 4. 27. 대통령령 제32607호로 일부개정되어 2022. 5. 1. 시행된 것) 부칙 제2조(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의 설치에 관한 경과조치 등) ① 이 영 시행 전에 설치된 공중이용시설 또는 이 영 시행 당시 건축허가 신청 등 설치를 위한 행정절차가 진행 중이거나 시공 중인 공중이용시설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별표 1 제2호가목·나목 및 별표 2 제3호나목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종전의 규정을 적용받는 공중이용시설을 이 영 시행 이후 증축·개축·재축·이전·대수선 또는 용도변경하려는 경우의 편의시설 설치에 관하여는 제5조제3호 단서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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