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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우회도로 교통안전시설물을 발주처 승인시 안전관리비 사용 여부

요지

1.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라함은 건설사업장에서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 및 사용기준(노동부 고시제2001-22호, 2001. 2. 16) 별표 2 안전관리비의 항목별 사용 내역 및 기준 에 의거 사용을 하여야 하고, 2. 동 표 항목 2. (안전시설비 등)에 의하면 공사현장에 중장비로부터 근로자 보호를 위한 교통안전 표지판 및 휀스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으나 도로 확·포장공사 등에서 공사용 외의 차량의 원활한 흐름 및 경계표시를 위한 교통안전시설물은 위항목에서 제외되어 있음 3. 따라서, 귀질의의 우회도로에 설치한 교통안전시설물은 발주처의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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