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거리 수급업체에 순회점검 실시 방법
요지
· 귀 질의 상 수급인의 사업장이 도급인의 사업장으로부터 원거리에 위치하여 도급인이 직접 2일에 1회 이상 수급인 사업장에 대한 순회점검의 실시가 곤란할 경우, 안전관리전문기관에 업무 위탁을 통하여 순회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도급인이 확인하여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에 따른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적용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도급인과 수급인 간 체결한 계약의 기간과는 무관하며,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는 장소가 도급인의 사업장 내이거나, 도급인의 사업장 밖으로서 도급인 지정 또는 제공하고 지배·관리하는 위험장소에 해당한다면 도급인에게 순회점검 등의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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