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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격(우편)훈련과정 인정요건 중 운영인력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처분 기준은

요지

「훈련과정 및 훈련시설 요건 등에 관한 규정」(노동부고시 제2008-120호, ‘09.1.2) 제4조제1항제4호 【별표】 1의 훈련시설 및 운영인력 요건에 따라 우편원격훈련과정을 인정받고자 하는 자는 경리.회계담당, 학사관리시스템전담요원, 문서수발.교재 발송요원 등 훈련기관 소속 근로자가 상시 4인 이상 확보되어야 함 - 훈련기관 A가 훈련과정을 운영 중 운영인력 요건에 미달된 경우라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제3항의 【별표】2의 나. 개발기준 3.에 따라 “법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인정받은 내용을 위반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는 경우로서 그 밖의 경우에 해당”되므로 시정명령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하며, 시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인정취소 및 해당 훈련과정에 대한 1년간의 인정제한 처분을 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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