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과정 인정취소 시에‘당해 훈련과정’의 처분 범위와 향후 동일 훈련과정에 대해 재인정을 할 수 있는지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47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의 인정을 취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하여야 함 -위와 같이 인정 취소시에 청문을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음은 그 취소에 따라 발생하는 불이익 또는 제한의 중대성에 비추어 이에 대한 신중함을 기하고자 함은 물론, 동 취소에 따라 동일 훈련과정의 인정을 제한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임 - 즉,「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규칙」제9조의3의 별표2의 가. 일반기준의 “당해 훈련과정”이라 함은 취소 등 행정조치의 대상이 된 훈련과정으로서 기간을 달리하여 실시되거나 위탁훈련의 경우 위탁사업주의 변경이 있다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이 아니며, 동일 훈련실시자가 동일 내용으로 훈련을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훈련과정’의 범위 포함이 된다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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