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학원의 폐원에 따른 훈련과정 인정취소 관련
요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훈련시설의 경우에는 동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직종별 훈련기준에 의한 시설ㆍ장비 등을 갖추고 당해 직종에 해당하는 훈련을 실시하는 경우에 훈련시설의 지정이 가능한 것임 - 따라서, 이러한 훈련시설이 학원 등의 지위에서 행하는 훈련의 경우, 동 학원의 지위가 상실되면 위 지정받은 훈련직종 외의 훈련실시는 불가한 것이며, 사업주로부터 받은 위탁훈련 비용 등은 동 학원법의 규정에 의거하여 환불 조치되는 이외에 별도의 훈련생 보호를 위하여 당해 훈련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할 것임 - 다만, 훈련대상이 사업주의 위탁에 의한 재직자가 아니라 국가(지방노동관서)의 위탁을 받은 실업자 훈련과정의 경우에는 실업자훈련실시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함 과정인정 취소가 업종전환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해 훈련기관이 폐지되는 경우에는 별도의 행정처분을 반드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동 학원이「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8조의 규정에 의해 시설 지정을 받은 경우에는 동 시설 지정 이후에 해당 시설의 자격으로 별도의 사업주 위탁훈련 과정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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