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련내용 등이 유사한 훈련과정의 ‘당해 훈련과정’ 범위 및 위탁.인정제한 받은 훈련과정의 기간 추가 가능여부
요지
인정신청 훈련과정이 위탁.인정제한 중인 당해 훈련과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내용 및 훈련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 다만, 훈련과정의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피할 목적으로 훈련 과정명, 훈련교사, 훈련교재, 훈련과정의 일부를 변경하더라도 훈련목적, 훈련대상, 훈련내용 등에 차별성이 없는 경우, 사실상 동일한 훈련과정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위탁.인정제한 범위에 포함하여야 함 . 따라서 당해 훈련과정의 범위에 대한 판단은 “종합요리”과정과 “한식요리”과정에 대하여 위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시기 바람 훈련기관이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16조제2항 및 제25조제1항 각 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동법 시행규칙 별표의 개별기준에 해당하여 위탁.인정제한을 받는 경우 위탁계약 취소일로부터 장래에 걸쳐 위탁.인정을 제한 - 인정과정에 대한 기간추가는 과정인정을 반복하는 절차로서 위탁.인정제한 처분을 받은 경우 기간추가 불가함.
관련 해석례
임직원 등이 지급받는 퇴직수당 등과 유사한 성질의 급여가 퇴직소득인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아파트 분양권의 1/2지분을 증여한 경우 당해 아파트와 동일단지 내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아파트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노사합의에 의하여 지급받는 퇴직수당 ? 퇴직위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는 당해 종업원의 퇴직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때 퇴직소득에는 현실적인 퇴직일 이전에 가지급금의 형태로 미리 지급받은 금액이 있을 경우 이를 포함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분양가격 등이 유사한 공O주택에 대하여 세부담상한 규정을 적용하여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 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