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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원직에 복직된 자 등의 근로자 여부와 복수노조 판단기준

요지

1. <원직 복직된 자의 조합원 자격 회복 관련> 질의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4호 라목 단서는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한 경우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는 노동조합의 설립 및 존속을 보호하고 사용자의 부당한 인사권 행사에 의하여 노동조합의 활동이 방해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규정된 것임. 나. 귀 질의의 경우 해고된 조합원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에서 부당노동행위 부분은 기각되었으나 부당해고 부분이 인정됨에 따라 사용자가 행정소송 등으로 이를 계속 다투면서 중앙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동 해고자를 원직에 복직시킨 경우라면,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 동 해고자가 복직된 시점부터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봄이 타당할 것임. 2. <복수노조 판단에 대한 행정해석 변경 등>에 대하여 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5조제1항의 입법 취지는 기업단위에서 교섭창구 단일화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조직대상이 중복되는 복수노조를 허용하지 아니함으로써 단체교섭 상의 혼란을 방지하는데 있다고 할 것인 바, - 근로자를 대표하여 사용자와 교섭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 사업(장)에서 일부 근로자가 다른 초기업 노조에 가입하거나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은 사실상 동일한 근로관계에 있는 하나의 사업(장)에 교섭권을 가진 복수의 노동조합을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이전에 노조간 조직경쟁, 이중.중복교섭 등 교섭질서에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동법 부칙 제5조 소정의 복수노조 허용을 유예하도록 정한 취지에 반한다 할 것임. 나. 따라서, 동 조항에서 언급한 ‘하나의 사업(장)에 노동조합이 조직되어 있는 경우’라 함은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특정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그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의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사업(장) 근로자가 산업별ㆍ지역별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있거나 당해 사업(장)에 산업별ㆍ지역별 노동조합의 지부ㆍ분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도 포함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 다.아울러, 우리부 행정해석의 입장과 같은 취지의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10.25. 선고 2000다23815)가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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