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월단위 연차유급휴가를 미사용하고 퇴직시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 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요지
○귀하가 질의한 내용을 검토한 바, 주40시간제를 시행하는 사업장에서 8개월 간 개근한 근로자가 퇴직시 미사용한 연차유급휴가 6일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는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귀 질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하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 인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 퇴직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근로자가 이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는 미사용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수당으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 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참 조:연차유급휴가청구권·수당·미사용수당과 관련된 지침, 임금근로시간정 책팀, 2006.9.21)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