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장폐업을 이유로 해고한 경우 해고 후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요지
○ 귀 소의 질의(감독 68213-3083)에 대하여는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 조치된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 귀 소의 질의(감독 68213-3083)에 대하여는 위장폐업을 이유로 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한 다툼은 별론으로 하고, 해고 조치된 이후에는 휴업수당 지급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