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탁사업이 중단 될 경우 위탁기관 종사자의 근로계약 종료 여부
요지
◆ 질의 1.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곤란하나, 귀 사와 민간의료기관 사이에 체결된 위·수탁계약이 민법상일종의 위임계약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영업양도와는 다른 개념이므로, - 위탁사업이 중단되면 원칙적으로 수탁사업수행 기관과 근로계약을체결하고 근무해 오던 근로자의 근로계약은 달리 볼 사정이 없는 한종료된다고 보아야 할 것임. - 이와 달리 단순히 관리형태 자체를 위탁에서 직영으로 변경하는 경우라면 업무의 동질성이 유지되고 근로자의 인수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는한 영업의 양도·수로 보아 고용이 승계된다고 볼 수 있음. ◆ 질의 2.에 대하여 - 귀 질의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는곤란하나, 수탁사업수행기관의 근로자를 귀 시(보건소)에서 고용승계를할 경우 승계의 효과는 근로계약 당사자의 변경에 불과하며 근로조건의변경을 당연히 수반하는 것은 아니어서 - 귀 시는 수탁사업수행기관으로부터 승계한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서정한 근로조건을 준수하여야 함. ◆ 이에 반해 수탁사업수행 기관과 근로관계가 종료된 근로자를 귀 시에서새로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새로운 근로계약관계를 형성한 경우 강행법규나 사회질서에 반하지 아니한 범위에서 근로조건을 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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