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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탁업체 변경시 고용승계의무가 발생하는지

요지

○ 귀 질의상 불분명하나 B법인과 위.수탁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새로이 귀사(A법인)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라면 A법인과 B법인간에 별도의 특약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A법인이 B법인 소속 근로자를 고용승계해야 할 의무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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