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아파트 위탁업체 변경시 미사용 생리휴가에 대한 수당을 신규 위탁업체에서 지급할 수 있는지
요지
○ 근로기준법 제71조에 따라 사용자는 여성근로자에게 생리사실이 있는 날중 월 1일에 대해 유급보호휴가를 부여해야 하나,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달에 대해 보상적 금품을 지급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법률에 정한 바 없음 ○ 따라서 귀문에서와 같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 일정액의 수당을 지급하는 문제는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고, 생리휴가 미사용월에 대한 수당지급이 생리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위법이라 할 수 없음 ○ 또한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위탁관리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당해 입주자대표회의는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므로 당해 입주자대표회의가 근로자에 대해 임금 등 금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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