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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위험요인이 없는 경우에도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하는지

요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28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업주는 근로자를 유해·위험 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당해 작업 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도록 하여야 함 귀질의의 안전모는 물체의 낙하·비래·감전 ·충돌 또는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에서 머리를 보호하기 위한 보호구로서 이와 같은 위험요인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지급 ·착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이러한 위험요인이 전혀 없는 경우에는 착용하지 아니하여도 된다고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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