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의 대체 관련
요지
귀 질의 ‘유급휴가 대체일수 한도 및 노사 간에 합의한 대체일수가 개별근로자의 연차유급휴가일수보다 많은 경우 합의서 효력 여부’에 대하여 -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음. ·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상 유급휴가 대체일수에 대한 한도는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원칙적으로 노사 간의 합의를 따라야 할 것임. · 다만, 너무 많은 일수를 유급휴가일로 대체토록 하는 것은 근로자가 필요한 날에 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할 우려가 상당하여 연차유급휴가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됨.(임금근로시간 정책팀-2425, 2006.8.25. 참조) 귀 질의 ‘노사합의서에 유급휴가 대체일을 「사용자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에 의해서 수시로 정하는 날」로 정할 경우 합의서 효력여부’에 대하여 - 귀하의 질의내용 만으로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명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에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고 규정되어 있는 바, 동 규정만을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대체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대체할 근로일을 특정하여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됨.(근로기준과-5454, 2004.10.12. 참조) - 다만 동 합의서는 향후 노사 간에 합의가 있을 경우 연차유급휴가의 특정근로일 대체가 가능하다는 근거를 규정한 것으로서 해석함이 타당하며, 추후 특정근로일을 연차유급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케 할 경우에는 노사 간에 별도의 합의절차를 거쳐야 야 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