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급휴가의 대체 【 관 련 조 항 】 법 제60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요점유급휴가를 대체할 수 있는 날
요지
○ 근로기준법 제57조의 월차유급휴가, 동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는 것이 원칙임. 다만, 사용자는 동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할 경우에는 월차유급휴가 또는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것인 바, - 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월차휴가일에 갈음하여 추석, 구정 등 특정일에 휴무시킬 수 있기 위해서는 먼저 그 휴무를 시키는 날들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휴일이나 휴가로 정하여진 날이 아닌 근로일이어야 하며, 유급휴가의 대체에 대하여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할 것임. - 만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하는 경우에는 연.월차유급휴가를 대체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이며, 그로 인하여 미사용휴가일수가 생기는 경우 미사용휴가일수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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