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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5. 29. 결정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336

해석례 전문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을 취업규칙에만 규정하고 작성・변경절차를 거쳐 변경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62조에 규정된 근로자대표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효력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하여, - 연차유급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서 규정된 바와 같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에&ensp; 따라 사업장 전체에 걸쳐 실시하는 집단적 성질의 휴가실시 제도임.-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 연차유급휴가일을&ensp;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키려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를 법적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여기서 사용자와 서면합의 할 수 있는 근로자대표는 &lsquo;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rsquo;를 말함.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동 규정만을 볼 때 유급휴가의 대체를 도입하면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아닌 근로자의 개별적 서면 동의를&ensp; 받는 경우에는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근로개선정책과-997, &rsquo;12.1.31, 근로기준정책과-2694, &rsquo;15.6.23. 등 참조).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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