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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휴무시킬 수 있음.연차유급휴가 대체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취업규칙 변경 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직원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를 받는 등 「근로기준법」제94조에 따른 적법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 대체를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없음. *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5.24.)은 이 행정해석시달과 동시에 폐지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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