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
요지
○ 귀 질의는 “회계연도 기준 연차유급휴가 부여방법 및 취업규칙 불이익 해당 여부”에 대하여 묻는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의 부여 요건인 출근율의 산정기준일은 근 로자의 개인별 입사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사업장의 노무관리 편의 등을 위하여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전 근로자에게 회계연도(1.1~12.31) 를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음. - 이 때 중도 입사자에 대하여는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않는 기간에 대하여 도 연차유급휴가를 일할 계산하여 부여하고, 퇴직연도에 있어서는 개별 근 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유급휴가일수와 취업규칙 등에 따라 부여한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부족할 경우에는 추가로 연차유급휴 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귀 질의 1과 같이 취업규칙으로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1.1~12.31) 기준으 로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2006.9.1부터 2007.12.31까지 근무한 근로자라면, 취업규칙에서 퇴직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별도의 단서가 없는 이상 연차유급휴가는 2006.9.1부터 2006.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5일을, 2007.1.1부터 2007. 12.31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15일을 각각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보임. ○ 귀 질의 2와 같이 연차유급휴가를 회계연도 기준에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하거나 퇴사시점에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하도록 취업규칙을 변경 하는 것은 회계연도 중에 입사한 일부 근로자에게는 연차유급휴가 일수가 줄 어들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취업규칙의 변경시 불이익변경 절차를 거쳐야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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