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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19. 7. 9. 결정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

임금근로시간과-687

요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대한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과 관련하여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더라도 취업규칙 변경을 통한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관련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5.24.)]▪ 「근로기준법」 제60조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에 의하여 제57조의 규정에 의한 월차유급휴가일 또는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근로기준법」 제67조에 의한 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의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사용자와 근로자와의 별도 서면합의가 없어도 당해 취업규칙상 유급휴가의 대체규정은 유효하다고 사료됨.

해석례 전문

「근로기준법」제62조 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휴무시킬 수 있음. 연차유급휴가 대체에 있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으로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 없이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어서, 취업규칙 변경 시 사용자측의 개입이나 간섭이 배제된 상태에서 전 직원의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서면 동의를 받는 등「근로기준법」제94조 에 따른 적법한취업규칙 변경절차를 거쳐 유급휴가 대체를 취업규칙에 규정하였다고 하더라도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가 없다면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대체로 볼 수 없음.     * 기존 행정해석(근기 68207-1585, 2000.5.24.)은 이 행정해석 시달과 동시에 폐지함을 알려 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람.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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