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는 연차유급휴가 대체가 가능한지?
요지
○ 귀 질의와 같이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소정근 로일인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을 연차유급휴가로 갈음하 여 쉬도록 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른 유급휴가의 대체로 보기는 어 렵다 할 것임. - 다만, 근로자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 없이 출근하지 않고 쉰 경우라면 근 로자의 청구에 의한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으로 볼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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