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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2022. 9. 14. 결정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 하는지

임금근로시간과-1910

해석례 전문

연차휴가의 대체는「근로기준법」제62조 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로 동법 제60조 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음. 따라서,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 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d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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