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연차휴가대체 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동일한 날짜에 적용해야하는지
요지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로 동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일을 갈음하여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는 제도로서 대상 근로자의 범위 등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 하고 있지 않음.따라서, 연차휴가 대체 시 반드시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해야만하는 것은 아니고, 직종, 근무형태, 인력공백으로 인한 사업장의업무부담 등을 고려하여 일부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별로 날짜를 달리하여 대체하는 것도 가능 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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