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지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예) 톨루엔 제공업체 : A사, B사, C사
요지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셔야 합니다. - 제품명, 그림문자, 유해·위험성이 동일하며 공급자만 다른 경우 각각의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거나 하나의 경고표지에 공급자명만 나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례
하청을 받아 동일한 소재와 규격을 여러 장 그리는 화가의 사업자등록 여부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당사에서는 동일한 성분의 염산수용액(염산35%, 물65% 수용액) 제품 3개를 각각 다른 공급업체에서 공급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성분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각 공급업체에서 제공한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유해·위험성 분류 및 그림문자에 차이가 있습니다. 이 경우 성분은 동일한 제품에 대해 내용이 다른 여러 개의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내에 각각 비치하여 사용하여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훈련과정 명칭, 훈련내용이 동일한 훈련과정을 일정을 달리하여 여러 개 과정으로 인정받아 훈련 중 1개 과정에 위반 사항이 적발 시 인정제한 대상의 범위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대체자료 기재 심사 신청을 하려는 구성성분이 동일한 물질이라도 여러 제품에 포함된 경우 승인 신청을 각각 해야 하는지?- 만약 A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비공개 승인을 받은 경우, B제품 내 구성성분a에 대하여 별도의 승인 없이 연계가 가능할까요?당사에서 비공개 승인을 신청하고 승인받은 제품A가 있다면, 이를 다른 물질과 혼합하여 새로운 제품B를 만들 때에는 별도의 승인 신청 없이 제품A의 대체자료를 연계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