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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동일한 물질에 대한 공급자가 여러 제조업체일 경우 경고표지 하단의 공급자 정보에 사용 사업장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 아니면 모든 공급업체의 정보를 기재해야 하나요?(예) 톨루엔 제공업체 : A사, B사, C사

요지

동일한 물질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업체마다 제품명, 유해성·위험성 등 경고표지의 내용이 달라지는 경우에는 용기 및 포장에 각 제조사별로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셔야 합니다. - 제품명, 그림문자, 유해·위험성이 동일하며 공급자만 다른 경우 각각의 경고표지를 모두 부착하거나 하나의 경고표지에 공급자명만 나열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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