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급휴가훈련 지원금 지급 요건 중 ‘1년 이상 재직자’에 대한 해석
요지
「고용보험법」 제27조(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지원)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우선지원 대상기업의 사업주 또는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수가 150인 미만인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를 주어 120시간 이상의 훈련을 실시할 경우 훈련비 뿐 아니라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을 지원함 상기 규정에 따른 “1년 이상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라 함은 신청당시 소속 기업에서 훈련 시작일 기준 이전 1년 이상 재직하여야 하며 이는 당해 사업장에서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이어야 함을 의미함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다른 사업체(자회사 포함)에서 근로를 제공(피보험자격취득 신고)하고 그 이전에 근무하였던 신청당시 사업체에서 다시 근로(피보험자격취득)한 경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에서 유급휴가훈련을 받았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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