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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사업주 훈련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지급 기준 관련

요지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규정(노동부고시 제2006-4호)」제4조(집체훈련에 대한 지원금) 제1항에 따라 집체훈련을 실시한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은 동 고시 별표 1 직종별 훈련비용 기준단가에 별표 2의 조정계수를 곱한 다음, 훈련시간과 훈련수료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80(우선지원대상기업은 10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하며, - 위탁훈련으로 실시하는 경우 사업주가 수탁훈련기관에 지불한 훈련비용이 상기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실제 지불한 금액을 지원함 - 따라서 질의 내용과 같이 사업주가 훈련기관에 실제 지불한 훈련비가 상기 기준에 의한 훈련비보다 하회하는 경우 HRD-Net 입력 금액과 관계없이 사업주가 실제 지불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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