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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급휴가훈련에 따른 지원금 지급 시 지급 단가 관련

요지

「고용보험법」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는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경우 해당 훈련비와 함께 유급휴가 기간 중에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직업능력개발사업 지원금 지급 규정」제7조에는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게 1월당 훈련생 1인당 「최저임금법」에 의하여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우선지원대상기업은 월 단위로 환산한 최저임금액의 100분의 150)을 지급토록 규정 - 사업주가 그 사업에 고용된 피보험자에게 유급휴가를 실시할 경우 훈련비 이외에 별도로 유급휴가 기간 중에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은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를 보존함으로써 장기간 훈련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업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함이라 할 것임 - 따라서「고용보험법 시행령」제41조에 임금의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토록 규정되어 있으며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의 목적이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일부에 대해 보존하는 것이라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유급휴가훈련에 대한 지원금은 사업주가 당해 근로자에게 유급휴가훈련기간 동안 실제 지급한 임금을 한도로 하여 지급함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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