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한 경우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는지
요지
1. 2011.7.1.부터 노조법 제81조제2호에 따라 노동조합이 당해 사업장에 종사하는근로자의 3분의2 이상을 대표할 때 근로자가 그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것을고용조건으로 하는 유니온숍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그노동조합에서 제명된 것 또는 그 노동조합을 탈퇴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다른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신분상 불이익을 할 수없음. 2. 따라서 귀 사안의 경우 유니온숍 협정이 유효한 사업장에서 소수노조가 해산된경우 해산된 노조의 근로자는 새로운 노동조합을 조직하는 등의 선택은 가능할것이나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고 비조합원 신분으로 계속 남고자 하는 것은법적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유니온숍 협정에 따라 사용자는 해고의무를 부담하게 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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