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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상증자시 우선배정된 우리사주 취득을 조합이 거부할 수 있는지

요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 따르면 주권상장법인이 주식을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경우에 그 법인은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배정하여야 하고, - 「근로복지기본법」 제38조제1항에 따르면 주권을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권상장법인(코스닥시장에 주권이 상장된 법인은 제외)의 우리사주조합원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7제1항에 따라 모집 또는 매출하는 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우선적으로 배정받을 권리가 있음. 상기 법에 따라 주권상장법인의 모집 또는 매출 시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우선배정에 관한 사항은 법률상 부여받은 실시회사의 의무이자 조합원의 권리인 바, - 우리사주조합이 조합 총회(또는 대의원회)에서 개별 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 또는 취득하지 않도록 의결하여서는 아니되고, 이러한 의결이 있더라도 개별 조합원의 우리사주 취득 또는 취득거부 의사표시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사료됨. 아울러, 우선배정된 우리사주를 취득하고자하는 우리사주조합원은 조합을 통하여 청약을 하여야 하고, 조합은 조합원의 청약사무를 거부하거나 불이행하는 등 조합업무를 해태해서는 아니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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