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한회사 사원의 근로자 여부
요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 등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 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함(대판 2005두524 참 조). ○귀 질의 상 택시회사의 유한책임사원들이 최고의사결정기구인 사원총회에 참석 하여 투표권을 행사하고 각 출자금액에 비례하여 이익금을 분배받는 점 등 일부 사용자성이 있다 하더라도 사업경영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포괄적 위임을 받지 않고, 대표이사 등 집행이사의 지휘·감독 아래 그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 로자로 볼 수도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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