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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해당 제품생산 공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건설물·기계·기구 및 설비 등 일체를 설치·이전하거나, 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할 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께서 질의해 주신 바와 같이 귀 사업장의 경우 업종 20***(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및 전기계약용량 5,500KW인 규모의 사업장으로써 전기정격용량의 합이 140KW 이상의 바이오 중유 생산라인을 설치할 계획으로 판단되며, - 이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33조의2에 따라 대통령으로 정하는 업종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장에서 제조업 등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심사·확인에 관한 고시(고용노동부고시 제2017-60호) 제2조제1항제5호 나목에 따른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대상으로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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