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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유해위험작업의 취업제한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등) 및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항에 규정하고 있음 ※ 전기사업법에서 일부 법령(전기안전관리자 선임 등)이 전기안전관리법으로 제정되어 유해·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개정 추진 中 - 「전기안전관리법」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및 동법 시행규칙 제25조(전기안전 관리자의 선임 등)에 따라 전기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전기설비를 취급하는 경우에 해당 자격증을 가진 자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 이 외 전기설비의 취급에 대해서는 전기공사업법 등 전기관련법에서 규정한 내용에 따라 공사·운용·유지를 하여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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