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9조제1항에 따라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업무담당자는 해당 직위에 선임되거나 채용된 후 3개월 이내에 직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직무교육(신규, 보수)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음 · 안전·보건관리자 등 안전보건업무담당자가 신규 선임될 때마다 신규교육을 받는 것이 원칙이나, 육아휴직 등으로 복직하는 경우 보수교육을 받아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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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해석례
육아휴직 2년 사용 후 복직한 경우 직무교육 中 신규교육 이수 여부
고용노동부
2년 이상 업무용 사용 자산의 양도 시 특별부가세 면제에 따른 기계장치의 범위
국세청 법령해석(법제처경유)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 사용 후 퇴직 시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
고용노동부
산업단지내의 토지 사용 승낙을 받고 동 토지상에 공장용 건축물을 신축한 후 2년 이상 공장용 부속토지로 사용하였으나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에 매각한 경우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경정)
조세심판원(OL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