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육아휴직기간 및 휴직 전.후의 월차휴가 발생여부
요지
○ 근로기준법 제57조 및 동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월에 대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이 경우,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 등과 같이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은 소정근로일수 계산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소정근로일의 개근여부를 가지고 판단해야 할 것인바, 귀 질의와 같이 육아휴직기간이 특정 월에 걸치더라도(2002. 1. 7~2002. 2. 6) 휴직기간을 제외한 산정대상기간(1월)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였다면 각각 월차휴가청구권이 발행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다만, 산정대상기간 전부를 육아휴직으로 인하여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될 것임.
연관 문서
moelCgmEx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