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음주운전 이력을 숨기고 입사한 경우 해고예고 예외 사유에 해당하는지
요지
「근로기준법」 제26조제3호의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는 사용자에게 해고예고 의무는 없고, 해당 사유는 「근로기준법 시행 규칙」 [별표]에 규정하고 있음.따라서 귀 택시회사에서 소속 근로자가 음주운전으로 인해 택시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에도 이를 고의로 속이고 취소되기 전의 면허로 입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 면허 취소 상태에서 상당한 기간 동안 귀 사의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귀 사의 택시운송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에 해당된다면 해고예고 적용이 제외될 수도있을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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