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의 「기간제법」 예외 해당여부
요지
「기간제법」 제4조제1항에서는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동법 제4조제1항 단서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제1항 제3호에서는 별표2에서 정한 전문자격을 소지하고 해당분야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의료법」 제5조에 따른 의사(별표 제16호) 자격을 소지하고 「의료법」 상 의사의 직무분야에 종사하는 경우를 말하고, 「의료법」 제2조제2항제1호는 의사의 직무를 의료와 보건지도로 정하고 있으므로 그 이외의 분야에 종사하는 때에는 기간제 법상 예외에 해당된다고 보기 어려움 질의하신 바와 같이 ○○○ 의학전문기자로 종사하는 의사자격 소지자는 언론 기관에서 기사를 작성하고 보도를 함에 있어 의학적 지식을 활용하는 것이므로 「의료법」 상 의사의 직무분야에 종사한다고 보기 어려워, 「기간제법」 상 기간제 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사료됨
근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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