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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고용노동부 행정해석

이사와 감사는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해야 하는지

요지

귀 질의서상의 사내근로복지기금 정관내용(제6조, 제13조, 제14조)을 토대로 판단할 때 이사와 감사를 반드시 노사협의회 위원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이사 및 감사의 선임은 사내근로복지기금법 제9조제1항(현행 제56조) 및 동법 시행령 제15조(현행 제43조)에 따라 사내근로복지기금협의회의 결정사항인 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의 각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이사 및 감사를 선임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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